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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대응방법]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 대표통장을 사용한 사기 피해자의 대응 및 손해 구제 방법

| by 김동완 변호사
여러차례 사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일정금액 이상 입금에 대하여 출금 시간 제한까지 생겼음에도 여전히 전화 및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기 행위(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피싱 사기들이 늘어나면서 1일 600만원, 1회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지연 인출되도록 인출 가능 시간이 변경되어, 입금 후 뒤늦게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된 사람에게 해당 거래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이스, 메신저 피싱범들이 99만원과 같이 100만원 이하의 돈을 요청하여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수법을 변경하며 계속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까운 지인이 제 프로필을 도용한 사람에게 속아 100만원 이하의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자주 문제가 되어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속지 않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없이 바쁘거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순간, 나이가 많거나 피싱 사기 사실을 잘모르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속아 간편한 방법으로 입금한 이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이스 또는 메신저 피싱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에 입금한 은행측에 지급정지신청을 한 이후,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출금된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구제신청시 이체한 계좌에 지급정지 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과 안분비례해서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피해구제신청접수는 전화로 신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피해구제신청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는 14일 이후 해제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카카오톡을 통한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고객센터에 계좌거래내역, 금전요구 대화내용 캡쳐 이미지, 피해자 주민등록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타인의 카카오톡 사진을 도용한 계정은 친구목록에서 해지한 이후 상단의 신고 버튼을 눌러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으로 사기 행위를 한 범죄자 및 통장을 대여해준 계좌 명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변제를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방법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인뿐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자,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