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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앞으로의 국내 규제 방안

| by 김동완 변호사
얼마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50%이상 급등락 하면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비트코인 매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비트코인 매수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면서 상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용가능성도 있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하여 구매를 하였고, 이를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비트코인 매매 과열 우려하여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되, 거래소에서 예치금을 확보하고,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 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규제안으로서 실제 규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차후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 및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가상화폐를 경제 및 금융질서를 훼손한다고 보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조치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규제 및 세금 부과여부, 그 정도에 대하여 여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규제 내용에 따라 가상 화폐를 그 용도에 맞고 규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거래할 수 있게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