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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어플 불법 여부] 카풀 어플 드라이버의 형사 처벌 문제

| by 김동완 변호사
작년경부터 카풀 어플을 통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카풀 운전자와 카풀 승객을 중개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몇몇 카풀업체가 생겨났고,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던 서비스는 서울 전역 및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용자들도 직장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카풀 어플 사용자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처벌 가능성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따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카풀 업체는 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출퇴근시 카풀에 대하여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서로 연결해준다고 홍보하며, 서비스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제약하고 주말에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 운전사가 아닌 자가용 운전자와 일반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 택시 서비스는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정식 도입이 되지 못하였고 해외와 같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출퇴근시간에 제한적으로 일반 운전자와 일반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카풀 어플이지만, 현행 법의 예외규정상 제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운전자가 우버 택시와 같이 출퇴근과 관계없이 승객을 태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한 운전자외에도 하루에 나누어 3번 카풀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오는길에 승객을 태운 사용자까지 경로를 벗어난 것을 근거로 처벌 대상에 일괄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는 카풀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직접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하여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후 추가적인 언론 보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카풀 어플 업체측에서 위 예외 규정에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고,수사기관인 경찰은 내부적인 지침으로 하루 2회 초과, 출퇴근경로를 벗어난 운전 경로, 출퇴근 시간 이외 시간 운전 행위(7시에서 21시 사이)를 벗어난 카풀 운전에 대하여 입건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플을 제작한 벤처 관계자나 어플 사용자들은 지나친 규제를 반발하고 있으며, 택시 운전자들은 우버택시 당시 문제제기한 부분과 같이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경유가격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카풀서비스 확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예외 규정을 만들었던 취지와 같이 권장해야할 사항이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 및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승용차 사용에 대한 파이는 택시 업계와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카풀 어플 업체측에서는 택시 업계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상호 연계 시스템 개발을 노력하면서 일반 카풀 어플 운전자들은 위 논란이 정리되기 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입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플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