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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맥도날드 햄버거병(HUS)이 증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 by 김동완 변호사
최근 고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요혈성요족증후군에 걸렸다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를 고소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측에 따르면 아동은 지난해 맥도날드 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적증후군을 진단받으며 현재 신장의 90%가 손상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인 맥도날드는 제품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 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측이 맥도날드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미국에서 2000년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장염이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증후군 판명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중 한명이 사망하였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그 회사와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쩌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하게 현재 피해자의 증세와 햄버거의 문제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입증을 위한 증거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의 문제가 이후 중점적으로 다투어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간적인 순서나 정황상 피해자인 아이의 현재 증세와 햄버거 섭취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보이므로, 피고소인측도 어느정도는 적극적으로 햄버거와 피해자의 증세간의 무관함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해외, 대표적으로 미국과 국내 사이 특히 액수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법적 절차속에서 아이의 질병 원인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