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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폐업한 서울리조트 회원권 보유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 by 김동완 변호사
과거에 쓴 지식인 답변 때문인지 종종 서울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분들로부터 보상관련 문제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습니다. 과거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리조트의 회원권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였고,1990년대 당시 최고가 4,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회원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리조트를 조성한 효산그룹이 도산하게 되면서, 서울리조트는 폐업하였고 해당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계획이 진행중입니다. 2010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네이도잉크는 지난해 5월 시행사인 ㈜RBDK를 내세워 42만㎡의 리조트 시설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을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서울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서울리조트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측에서 시설을 승계하였으며, 토지 및 시설을 활용하려는 회사는 도산한 효산그룹에 대한 채권단에 해당하는 서울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 인허가권을 보유한 시측에서 피해자들 요구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미 도산한 효산그룹측에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효산그룹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의 일부만 지급하고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분류 및 보상범위 등의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대단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측에서 개발업체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분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지, 구제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