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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특정한 재료배제 주문 무시한 음식점에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판례

| by 김동완 변호사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으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중국집에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종업원이 그대로 새우를 넣은 음식을 A에게 제공하였고 A씨는 주문한 짜장면을 먹던 중 새우살을 씹게 된 후 식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를 버린 뒤에 식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다시 새우살을 씹게 되어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완화되었으나 제대로 된 발성은 불가능하였고 현재까지도 해당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본업인 통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도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가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은 부분은 다행이지만, 갑각류 알레르기로 인하여 본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부분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또는 종업원들은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하는 재료에 대한 요청을 조금더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