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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방법] 인터넷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의 피해자가 된 경우 대응절차

| by 김동완 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대부분이 손안에 들고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널리 퍼지면서, 온라인 상으로 개인의 의견을 주고 받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는 매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검거 건수도 1만 건을 초과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칭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위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행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의 광범위한 전파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조치를 취하기 전 충분한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소통하는 경우 보통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나, 이름이 알려져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거나 대화 도중 본인의 신상정보를 밝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개념을 알고 부당한 온라인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