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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보험사에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 절차

| by 김동완 변호사

불의의 사고 발생 이후 꾸준히 지급해왔던 보험료가 빛을 발하여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상법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 각자 의무 사항이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사전에 과거 병력직업 등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사고 등의 확률이 높아졌을 경우 해당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해지 후 보험료 반환을 해야 하고보험계약자에 계약 내용과 같은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2). 보험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련하여 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9822 판결).

     

사안에 따라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진정 또는 보험금지급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추가적인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제기분쟁조정신청수사기관조사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보험사의 조사요청 동의 거부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은 위 지급기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