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근거 및 성립 요건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즉, 물건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을 때와 같이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한 상대방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던가,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등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우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담보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등 특별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상 담보책임이나 특별법인 제조물책임 등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매매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의 고의, 과실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타인의 손해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타인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빠른 피해 구제가 가능한 방법의 선택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