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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근거 및 성립 요건

| by 김동완 변호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이행, 불법적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민법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390조에서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즉물건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을 때와 같이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한 상대방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우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던가상대방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등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우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담보책임이나제조물 책임 등 특별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민법상 담보책임이나 특별법인 제조물책임 등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 매매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타인의 손해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타인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빠른 피해 구제가 가능한 방법의 선택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