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고려할 사항] 이혼 합의가 안된 경우 이혼을 위한 절차 및 확인 사항
이혼소송 절차는 소의 제기, 조정회부 결정, 가사조사관의 조사, 변론 및 판결 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후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하고 따라서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는경우 재판을 통해 분할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상간자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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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상대방이 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이 단지 보복심리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얻고 이혼 절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