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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 고소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판단 기준

| by 김동완 변호사
친분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변제를 미루는 경우 민사적으로 대여금 청구소송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재산을 편취하거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 편취가 일어났다면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대여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각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사기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돈을 갚을 사정이 없거나혹은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여금 문제를 사기죄로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차용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소사실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기죄가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 청구 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