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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주주 손해배상 판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by 김동완 변호사

과거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각종 허위 정보에 기한 주식 매수 권유에 따라 대다수가 속칭 개미투자자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 이후, 해당 주식의 실제가치가 홍보된 가치보다 떨어져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 투자를 유도한 상대방 사이 많은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A 방송 소속 전문가인 권 씨는 2011년 2월과 3월 사이 방송을 통해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할 것을 추천했고, 당시 권씨는 “알티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보안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알티전자에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다” 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알티전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주식 매도를 자제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계약, 인수합병, 세력의 주식 매집 등의 정보는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자자는 가치 없는 주식을 매수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더라도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가치없는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으므로, 투자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인 것처럼 제공했을 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한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은 현 저금리시대에 각종 투자자문업체들이 생겨나고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주는 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정하므로써 허위 정보에 속아 많지 않은 자본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