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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 취소 판례] 타인 자식 임신 후 결혼시 혼인 취소 판례

| by 김동완 변호사
민법은 이혼과 별개로, 결혼 전에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전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 대한 남자의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2015년 9월께 웨딩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는데, 여성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문제로 남성과 다퉜고 이후 여성은 다른 남성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화해하였으며, 여성의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두 사람은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성은 아기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혼 전 타인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고지해야 할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결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