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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헌] 절차 및 내용

| by 김동완 변호사
요즘 대통령 탄핵과 함께 개헌에 대한 요구 및 논의도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통한 발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국회 의결후 30일 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가능합니다.  
헌법은 크게 기본권 관련 부분과 통치구조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는 부분은 대통령 중임제 및 내각제 등 주로 통치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헌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헌법의 중요성 등으로 볼 때 기본권 관련 부분에 대한 개헌 대상 포함 여부 및 구체적인 통치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