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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 판례] 민간인의 국정개입 허용, 직권남용 및 계속적인 사안 은폐시도로 인한 탄핵 인용

| by 김동완 변호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청구가 재판관 전원 합의로 인용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탄핵청구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중대한 위반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헌법 및 법률의 위반을 넘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 판결문에서 판단한 탄핵사유는 크게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허용 및 권한남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허용 및 관련된 권한남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헌법 및 법률 위배를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성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등을 은폐하였고, 대국민 담화내용과는 다르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공적인 입장표명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등 본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시정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보수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인 경우 해당 부분을 일부 참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더하여 헌법 재판 과정까지 계속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은폐 시도가 결국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