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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담부 증여 판례] 부모봉양조건 아파트 증여 이후 각서를 작성한 경우 약속 불이행시 증여계약의 해제 가능

| by 김동완 변호사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봉양을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추후 자녀가 적절하게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였을때 증여계약이 그대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자녀가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적절한 부모 봉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확정되어 소개합니다. 2003. 12. 부모님은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 당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부모님과 아들은 함께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병중에 있던 모친의 간병도 하지 않았고, 부모들에게 요양시설을 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아들에게 단독주택의 등기를 다시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고, 아들이 거부하자 거처를 옮긴 이후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들이 각서로 표현된 서면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모들의 요구대로 단독주택의 등기를 되돌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각서를 받고 부동산을 이전해 준 행위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로 보면서 직계혈족 부양의무상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며, 아들이 각서에 포함된 부양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해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단순히 '효도'의 문화로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들의 유일한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본인의 전재산에 가까운 부동산을 증여할때 최소한의 노후보장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