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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기본 구비서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요청시 필요한 몇가지 구비서류

| by 김동완 변호사
보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들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테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게을리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데요, 적절한 금액으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통사고 현장검증은 차량에 블랙박스 있는 경우 필요성 낮음)
  2. 가족관계 증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 주민등록 등본, 재적등본(사망진단서 첨부 청구)
  4. 진단서(피해자 사망시 사망진단서)
  5. 소득증명(자격증 유무, 대학 전공, 경력별 통계소득 참조, 사업자등록증 일람현황)
  6. 형사합의(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구비한 경우 약 3천만원정도 보험처리 가능)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구비해서 확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때,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로 인하여 변제한 금액 부분을 미리 피해자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