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판례] 지나치게 적은 용돈 이혼 사유 해당
위 내용과 같이 남편은 적은 용돈을 받고 생활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아내에게 몸이 아프니 10만원만 보내달라고 요구한 부분을 거절당하자 이혼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2심에서 인용되었던 이유로는 물론 경제권을 가졌던 아내가 지나치게 인색했던 부분도 인정되겠지만, 일부분 파탄주의적인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 상호간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아내가 혼인 유지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오기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