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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판례] 지나치게 적은 용돈 이혼 사유 해당

| by 김동완 변호사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이혼 사유에 대하여 여러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판례가 있습니다 2014. 4. 남편은 부인이 몸이 아픈 자신을 내버려뒀다며 친정으로 떠나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가 되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용돈을 너무 적게 주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인 김 씨가 남편의 월급을 모두 받아 관리하면서도 한 달 용돈으로 10~20만 원만 주는 등 남편을 인색하게 대하고, 배려도 부족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길 씨는 용돈이 부족해 여가시간에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만을 쌓아두었다며 일부 남편의 책임도 인정하여 남편이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아내가 보관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금 2천8백만 원은 남편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남편은 적은 용돈을 받고 생활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아내에게 몸이 아프니 10만원만 보내달라고 요구한 부분을 거절당하자 이혼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2심에서 인용되었던 이유로는 물론 경제권을 가졌던 아내가 지나치게 인색했던 부분도 인정되겠지만, 일부분 파탄주의적인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 상호간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아내가 혼인 유지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오기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