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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판례] 내키지 않았던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관계 파탄 신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 by 김동완 변호사

혼인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겠지만, 혼인이 결정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면 신랑 신부 양당사자에게는 상대방에게 성실히 임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2014. 4. 신부는 결혼식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신혼여행지로 떠나는 비행기에서도 신랑과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신부는 혼자 쇼핑을 하러 떠났고, 신부에 태도에 마음이 상한 신랑이 술을 마시고 호텔직원과 다투자 호텔을 나가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귀국 전날에도 각방을 쓰고, 귀국행 비행기에서도 신부는 신랑과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결혼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부는 연애시절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신랑에 끊임없는 구애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부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을 얻어 전세집을 얻자, 신부는 다시 한번 실망하고 결혼 한달전 신랑에게 결혼 취소통보까지 하였으나 양가 부모의 설득으로 어렵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혼여행지에서의 일을 계기로 신랑과 신부는 혼인 관계를 끝내게 되었고, 신랑은 신부에게 사실혼 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신부가 신랑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고민하다 스스로 결혼 결정을 하였음에도, 신랑과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에서도 함께하지 않은 부분이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하며, 신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신랑 신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실망시켰던 신부와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신랑 모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에는 합치하였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결혼식 이후에는 양당사자에게 최소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할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성실의무를 인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