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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죄 판례] 합의하에 모텔 출입후 성관계 중 명백한 거부의사로 중지한 경우 강간죄 성립 부정

| by 김동완 변호사
남여가 서로 데이트한 후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까지 강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판례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여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2013. 1. 오전 2시 남자는 옛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 당일 오전 8시 여자에게 방을 잡아주고 돌아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던 중 여자가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하였고, 이후 여자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남자의 차를 타고 여자의 남자친구가 기다리는 장소에 함께 갔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강간죄로 고발하였고, 남자는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성폭행에 대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는데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남자의 성폭행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사건 발생 후 371건의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폭행의 혐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과거 연인관계였던것으로 보아 모텔에 들어가는 행위까지는 합의에 의한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지 않았으나, 여자의 의사를 듣고 즉각 성행위를 중지한 남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 성행위의 강제적인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