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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소시효] 강제추행 유형별 공소시효 기간

| by 김동완 변호사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면, 범죄혐의가 입증된다고 하여도 공소기각결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나 가해자로서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과거 강제추행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하는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성범죄의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전체적으로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늘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를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를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를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카메라이용촬영죄는 7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각 적용받게 되며, 13세 미만의 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편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일부 성범죄의 경우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재차 10년 연장 될 수 있는 부분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전체적으로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늘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