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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면 제출기한] 불변기간 등 관련

| by 김동완 변호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재판상 문서제출기한입니다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간(불변기간)

 

<민사>

*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장(1심에서 2심 상소) / 상고장(2심에서 3심 상소) 제출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심(3심) 소송기록 접수 안내 통지를 송달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각종 가처분 / 가압류 / 집행정지 등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장(1심에서 2심 상소) / 상고장(2심에서 3심 상소) 제출

->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2심)/ 상고이유서(3심) 제출

-> 항소심(2심)/ 상고심(3심) 소송기록 접수 안내 통지를 송달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장 및 상고장 제출기한은 민사와는 달리 송달받은 날이 아닌 선고일을 기준으로, 2주가 아닌 1주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