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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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한 관리자에 대한 토지 점유 사업자 승소판결

| by 김동완 변호사


원고는 인천 소재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없으나 정당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임대 계약을 사업자들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약 4년간의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상당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중도에 원고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는 간략하게 정리하였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이상 진행될 정도로 그 밖에 관리비 및 소유, 관리 권한 관련하여 사안이 복잡하고 소송 당사자가 다수인 관계로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계산이 어려울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다수의 의뢰인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빠짐없이 대응하여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