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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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도 및 시간외 수당, 주휴 수당 지급 청구 인용 판결

| by 김동완 변호사


의뢰인인 원고가 퇴직후 계약에 따른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고, 별도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안 경비 기계의 설정 및 해제 시간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한 이후 시간외 근무 시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A법인은 근로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별도 항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항목만 나누어 놓은 금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 시급을 산정하고, 시간외 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도 판결을 통해 산정된 시급 기준으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법인에 대한 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