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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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증거보전신청 인용결정

| by 김동완 변호사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는 달리 개인 신분이므로 본인의 무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CCTV 녹화 자료 관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 인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 녹화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