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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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고소 각하 결정

| by 김동완 변호사


쌍방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 중 피고측에서 원고가 어떠한 위조 문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며, 소송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원고측을 고소하여 원고측을 자문해주었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고소 내용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면서 원고측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법률 자문을 받고 위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고소라는 점을 잘 설명하여 별다른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고소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응으로 조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줄이고 처벌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