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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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판결

| by 김동완 변호사


대법원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 이름의 허위문서 작성을 할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다른 사건으로 송사가 오가던 중 회사의 대표자가 사문서 위조로 고발당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직원이 대표자 명의로 위임받은 문서를 직원이 스스로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문서 자체도 위조라고 보기 어렵고,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대표자의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