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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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의한 보험금 지급

| by 김동완 변호사


양 당사자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기간 이내 계약해제이후 계약청구를 하여 약정된 최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이후,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통하여 잔여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상대 회사가 계약금만 받고 물품을 공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수인측에서 계약이행보증을 하였던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금 중 보험약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가 매수인측이 새로 계약한 상대회사에 대한 계약 전체 금액과 과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도인측과 체결하였던 계약 전체 금액 사이 차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보험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추가적인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당 보험사의 입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전체 약정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