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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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허위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

| by 김동완 변호사



회계법인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주주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다며 홍보하였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의 사기죄 고소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이 제공한 허위 정보에 근거한 홍보물 및 허위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주식 가치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부분을 법원감정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1심에서 투자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으며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2심, 대법원을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