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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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임차인 및 무단 전차인이 점유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 판결

| by 김동완 변호사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의 장기간 월세 및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건물 인도청구, 기타 월세에 해당하는 금전 청구를 하였는데, 위 승소 판결이 나오기 전 임차인은 재차 해당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양도하였고,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위하여 양도받은 타인에게 다시 인도소송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위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협의 끝에 건물을 인도받고 임대료를 미납하였던 임차인 및 타인을 퇴거 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고의로 임대료를 안내고 임대인을 괴롭히는 악성 임차인의 경우 건물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 강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중 해당 건물의 점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점유를 이전받은 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길어질 수 있었던 건물 인도절차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