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각 처분


의뢰인인 당시 피의자에 대하여 도박개장혐의 관련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재차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대한 협조 부분을 주장하여 거듭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재판부의 기각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