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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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

| by 동완 김


의뢰인은 주부로서 아파트 동대표회의 총무를 맡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대표 회장 업무를 수행하던 상대방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동대표이자 아파트동대표회의 총무로서 자주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피고는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설화수 한 병씩 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형사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손해배상액으로 일부 위자료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일반인의 경우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액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파악하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고소 등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변호인 선임료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