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

의뢰인은 주부로서 아파트 동대표회의 총무를 맡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대표 회장 업무를 수행하던 상대방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동대표이자 아파트동대표회의 총무로서 자주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피고는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설화수 한 병씩 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형사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손해배상액으로 일부 위자료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일반인의 경우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액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파악하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고소 등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변호인 선임료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