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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채동산경매 문의

| by 김동완 변호사
실거주지를 아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거주지를 다시 확인한 이후, 유체동산집행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소 6인 정도 경찰관 입회하에 방문 및 집행을 하고 경매신청을 합니다.

1)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후 집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실거주 여부를 소명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바로 문을 열고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채무자 및 관계인이 집에 있거나 문을 열어 줄 경우에는 집행을 진행하지만 문이 잠겨져 있으면 추후 2차집행을 잡습니다.

3) 2차집행일에는 집행관이 열쇠업자를 대동하고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따고 집행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