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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경매 문의

| by 도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물품대금 반환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위장전입신고하여 채무이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실거주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대상으로 유채동산경매 진행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