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HOME 화면 실시간 상담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Re:돈거래 관련질문

| by 김동완 변호사
해당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안 파악은 어려우나, 함께 주식까페를 운영하던 중 대표자 한명이 돈을 가로채고 대표 사업자 명의는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 명의자가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이라면 본인이 기망하거나 돈을 빼돌리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며,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